728x90 제조금지1 노동부 화학물질 관리제도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조금지 및 허가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허용기준 및 노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 노출기준 설정물질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 으로 표시하고 있음. 현재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716종에 대한 노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하고 있다. 2. 작업환경측정물질 산안법 제42조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 2010. 6.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