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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관25

GHS 관련하여 근래에 GHS 관련하여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얼마 안남았다는 증거겠죠? 저도 회사에서 MSDS를 관리하다보니 GHS 관련하여 진행하여야 할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제품도 다양하다 보니 별 거 아니어도 개정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GHS 관련하여서는 기본 MSDS 양식 중 2번과 3번의 위치가 바뀐 것과 그림 및 신호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될 것입니다. Cas No.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net)에 방문을 하셔서 Cas No.로 조회 후 이를 편집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이 아니시라면~ 회사 별도 양식이 있다면 자료를 참고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 2010. 5. 25.
GHS 체계에 따른 MSDS 분류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0. 5. 24.
유기용제류의 인체영향과 안전관리 유기용제류의 인체영향과 안전관리 가. 정의 유기용제는 용해력과 탈지 세정력이 높아 화학제품 제조업, 도장관련산업, 전자산업 등 여러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제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비점이 낮고 휘발성이며 가연성 물질이 많다. 유기용제는 비점에 따라 휘발성과 비휘발성으로 구분되어 비점이 200℃ 이하인 물질은 휘발성으로 분류되고, 활성기에 따라 할로겐족 또는 비할로겐족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특히 이들 중 수요가 많고 환경오염측면에서 중요한 용제류는 유기염소계 용제로서 대표적 물질로는 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들 수 있다. 이 물질들은 다른 유기용제 보다 값이 저렴하고 용해력과 세정력이 우수하며 인화성이 없으므로 석유계 용제를 대체하여 반도체나 자동차 또는 섬유공업의 세.. 2010. 5. 19.
GHS 적용 MSDS에 관한 뉴스 노동부,「개정 MSDS제도 시행시기 연기」예정 ○ 노동부는 GHS제도를 반영한 MSDS제도를 2008년 7월 1일 전면 시행할 예정이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사전준비부족, GHS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실정 ○ 이에 본회 안전보건팀은 시행시기 연기 등을 지속적으로 노동부에 건의 ○ 노동부는 시행시기를 연기키로 결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 - 단일물질 2010년 6월 시행, 혼합물질 2015년 1월 시행예정 ○ 자세한 내용은 별도파일 1 참조 201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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