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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관

노동부 화학물질 관리제도

by 찰나의여운 201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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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조금지 및 허가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허용기준 및 노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 노출기준 설정물질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
   으로 표시하고 있음. 현재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716종에 대한
   노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하고 있다.


2. 작업환경측정물질
   산안법 제42조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4의 191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허용기준 설정물질
   산안법 제39조의2에 의하여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작업장 내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4. 관리대상유해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이라 함은 산안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로서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알칼리류(17종), 가스상물질류(15종) 등으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5. 제조허가물질
   산안법 제38조에 의하여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함.


6. 제조금지물질
   산안법 제37조에 의하여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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