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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관

GHS 관련하여

by 찰나의여운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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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GHS 관련하여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얼마 안남았다는 증거겠죠? 

저도 회사에서 MSDS를 관리하다보니 GHS 관련하여 진행하여야 할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제품도 다양하다 보니 별 거 아니어도 개정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GHS 관련하여서는 기본 MSDS 양식 중 2번과 3번의 위치가 바뀐 것과 그림 및 신호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될 것입니다.

Cas No.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net)에 방문을 하셔서 Cas No.로 조회 후 이를 편집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이 아니시라면~ 

회사 별도 양식이 있다면 자료를 참고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선 적용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GHS는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약자로 각 나라마다 위험등급 등의 기준이 달라 수출입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취급 방법이 달라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시작하여 적용된 것이랍니다.

시작은 관련 사이트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여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국내에서는 2008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관련업체들의 많은 반발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단, 여기에도 단서가 붙게 되었던 것이죠.

단일물질의 경우는 금년도 07월 01일부로 전면 시행이고 혼합물질은 2015년으로 또 유예가 되는 것이죠.

이는 단일물질의 경우 세계 여러 기관들의 자료들을 취합하면 생식독성이 어떠며 발암성이 어떻다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취합 정리할 수 있지만 혼합물질의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생식독성이 발생할 수도 아닐 수도 있을테고 변수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시험을 거쳐 그 data를 확보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고스란히 제조업체가 떠안아야할 비용이 되버리는 것이죠(시험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생물학 관련 의뢰의 경우 수개월은 기본이고 비용도 어마어마하답니다.) - 제조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제조업체에서는 MSDS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령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 더더욱 문제가 커지게 되버리죠.

글이 길어져 버렸네요.

MSDS를 관리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확한 data가 필수이며 따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자료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07월 01일부로 적용되는 것은 단일물질뿐입니다. 혼합물질은 전혀 상관없이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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