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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개정 MSDS제도 시행시기 연기」예정
○ 노동부는 GHS제도를 반영한 MSDS제도를 2008년 7월 1일 전면 시행할 예정이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사전준비부족, GHS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실정
○ 이에 본회 안전보건팀은 시행시기 연기 등을 지속적으로 노동부에 건의
○ 노동부는 시행시기를 연기키로 결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
- 단일물질 2010년 6월 시행, 혼합물질 2015년 1월 시행예정
○ 자세한 내용은 별도파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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